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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검찰 '박지원·서훈' 고발 사건 공공수사부 배당…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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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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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동수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승모루 부근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2.6.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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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전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필요에 따라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혐의 고발 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국정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의 경우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정원의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같은 날 오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박 전 원장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1부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지난달 청와대 전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유족은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서 전 원장을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공공수사1·3부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청와대·국방부·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예상된다.

이대준씨 유족은지난 5일 피격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박 전 원장이 삭제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검찰에 할 예정"이라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원문을 획득해도 국정원 기밀이라서 그대로 공개할 수는 없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또 "국정원의 전직 원장 고발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보통의 수사부서보다 규모가 큰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장 특별수사팀을 꾸릴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사실이 없다"며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됩니까"라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 소설쓰지 마십시오. 안보 장사 하지 마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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