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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 대통령 '친척 동생'도 대통령실에…"김건희 여사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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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외가 8촌 동생 부속실 근무

대통령실 "업무연속성 측면에서 채용, 채용제한 대상 아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외가 친척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인척 관계와 임용은 관계가 없고 임용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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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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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KBS는 윤 대통령 외가쪽 친척인 최모씨가 대통령실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릉 최씨 대종회 족보를 보면 최씨 아버지와 윤 대통령 어머니가 6촌간으로,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 사이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최씨는 촌수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 친동생 같은 사이”라는 증언도 대선 캠프 관계를 통해 나왔다.

대기업 출신으로 알려진 최씨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자 경선 참여 당시 회계업무를 맡았고 이후 인수위에서도 일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돼 업무를 맡고 있다. 부속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정 조율 등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족 채용은 공정성,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정치권에서는 여러 규정으로 지나치게 가까운 친인척 채용은 막고 있다. 국회는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이 금지됐고 8촌 이내인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한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청와대 직원 채용 시 내부지침을 통해 가족, 친족 근무 여부를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최씨가 대통령 인척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선 경선 캠프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임용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최씨의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면 임용에 하자도 없고, 외가 6촌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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