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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찰 잘리고 막노동" 이용구 사건 첫 수사관, 징역형 구형에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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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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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사건을 담당했다가 내사종결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사관이 검찰의 1년6개월형 구형에 눈물을 보였다.

이 전 차관 사건으로 경찰에서 해임돼 일용직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직 수사관 A씨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년6개월 징역형을 구형하자 "선처를 바란다"며 울먹였다.

A씨 측 변호인은 "법률지식이 피고인보다 훨씬 많았던 사법시험 출신인 수사과장의 오도된 교육에 의해 잘못된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감춰 피고인을 일부러 속여서 벌어진 일"이라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해직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범행동기가 없다. 이 전 차관과 일면식도 없고 상급자로부터 어떠한 청탁과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합의된 운전자 폭행사건은 기소유예일 가능성이 높다. 택시기사는 이 사건 외에 벌금형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저지른 굉장히 부도덕한 사건으로 2번이나 입건된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택시기사가 이 사건을 유도한 측면이 강하다. 이 전 차관은 만취상태에서 택시에 탄 상태인지도 몰랐고 강남역에서 운행중인 차에서 내리려고 하기도 했다. 앉아서 중얼거리는 이 전 차관에세 택시기사가 끼어들어 유도한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택시기사는 이미 운전자폭행 사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본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조사받으면서도 수도없이 거짓말을 했다. 112 신고를 할 때도 상황 종료됐는데도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택시기사는 자신이 유발한 사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공갈범으로 몰릴까 전전긍긍해 자기방어를 할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택시기사는 2번이나 운전자폭행 사건 경험이 있으니 자신의 힘으로 수사기관을 속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거짓말을 많이 했고 메모리칩 2개를 가지고 엉뚱한 칩을 주기도도 하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휴대폰서 즉시 삭제했는데 이런 걸 일반인이 어떻게 할 수 있나. 수사관을 앞에 두고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최후진술을 통해 A씨는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 불손한 의도로 처리한 게 아니다. 법개정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과 몇달 전에 유사한 특가법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재판장님이 압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설명드리자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상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면 하는 게 맞지만 필드 실무로는 모든 것을 준용하기 어려운게 현실이기도 하다. 피해자(택시기사)의 핸드폰을 제출받아서 압수한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택시기사니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왜 압수당해야 하느냐고 안좋게 보고 포렌식도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형사사건 실무자로서 부끄럽지만 피해자의 휴대폰을 다툼도 없고 출석하기도 전에 합의해서 처벌 불원하는 상황에서 압수해서 휴대폰을 조사해야할 필요는 못 느꼈을 뿐 다른 의사로 압수 안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어떤 동기나 뭐가 있으면 저도 억울하지 않겠지만 전 그런거 없었다. 부디 선처를 바라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차관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운전자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 했다. 재판부는 8월25일 선고하기로 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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