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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尹친인척 부속실 근무’ 논란에… 대통령실 “임용에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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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가 6촌 최모씨,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근무

대통령실, 논란 확산 차단 나서

“최씨, 대선 캠프 때부터 여러 업무 수행

6촌은 채용제한 대상 아냐”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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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씨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6일 “인척 관계인 건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논란이 확산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논란이 된 최씨를 A 선임행정관으로 지칭하면서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KBS는 이날 강릉 최씨 대종회를 찾아 확인한 족보에서 최씨의 부친과 윤 대통령의 모친이 6촌 간이고,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으로 나와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A 선임행정관이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또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등에는 대통령의 친족 채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를 채용할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관련 보도 중 일부 내용에 대해 “A 선임행정관이 사실상 ‘부속2팀’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실이 출범할 때부터 근무하며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는 최씨가 부속실에서 김건희 여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 부속2팀 역할을 상당 부분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부속실에서 이른바 ‘관저팀’(가칭) 소속 팀장을 맡으며 김 여사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그간 정치권에서 알려져 왔다. 이 팀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과 코나바컨텐츠 출신 2명 등 5명 가량으로 꾸려져 곧 완공될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공식기구인 제2부속실이라는 시선이 계속 뒤따랐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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