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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 안해"…대학 교수 논란 일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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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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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교수의 공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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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출석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던 교수가 논란이 일자 바로 꼬리 내린 사연이 전해졌다.

6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산 모 대학교 예비군 출석 인정 방법'이라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글을 보면 열역학기초 과목을 수업하는 교수 A씨는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고 그걸로 보충하면 된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A 교수는 "학교 본부를 통해 예비군 훈련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계절학기는 일반 학기와 다르다는 걸 미리 공지했고 어떤 이유로든 결석(코로나19 제외)은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석점수가 시험으로 메우지 못할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험 잘 보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학력과 경력 보니 교수가 군대 안 갔다 온 거 같다",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닌데 열 받는다", "법적으로 보장된 거라 학교 측에 말하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일자 A 교수는 예비군 훈련 출석을 인정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A 교수는 추가 공지를 통해 "예비군 훈련 출석으로 인정한다"며 "계절학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교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규정이 있다. 제 재량으로 출석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증빙서류 없이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예비군법 제10조 2항을 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예비군 출석 인정 논란은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서울대 일부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결석 처리해 현행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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