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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안동시청 ‘칼부림’ 참극 40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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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흉기 휘두른 40대,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폭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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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8시40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는 가족들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안동=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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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 안동시청에서 40대 공무직 직원이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간부직원이 숨진 가운데 해당 남성이 가정폭력을 일삼아 가족들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안동시청 타워주차장 2층에서 흉기를 휘두른 A(44)씨는 최근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이’결정돼 사건 당일에도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시청소속사업부서 빈 관사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안동시청직원들 사이에서는 ‘내연의 관계였다’, ‘스토킹이 불러온 참극이다’ 등 온갖 추측이 나오고 있다.

A 씨의 한 직장동료는 "최근 A 씨가 혼잣말로 ‘가정도 포기하고 전부를 걸었는데, 당신은 아니구나’라고 푸념하는 것을 엿들었다"며 귀띔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A 씨가 경찰조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해 정확한 살해 동기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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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주차타워에서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의 장면./안동MBC 보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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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전날 오전 8시40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52·여·6급)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지만, 현재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휴가를 내고 흉기를 준비해간 점 등을 통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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