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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오너 동거녀 사내이사로 앉혀 7.8억 퍼주더니…헤어지자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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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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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주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사내이사와 직원으로 등록해 수억원을 지급한 기업들이 사주와 여성이 헤어지자 그간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여성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강경숙)는 기업 3곳이 사주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2009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이 기간 A씨는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 3곳의 사내이사와 직원으로 등록한 후 B씨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했다. 이를 통해 B씨는 총 7억80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이후 이들의 관계가 깨지자 A씨가 사주로 있는 기업 3곳은 B씨를 상대로 그간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실제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면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주인 A씨 지시에 따라 상당 기간 B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원고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저질러 B씨에게 금품을 내주도록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B씨가 A씨의 배임과 횡령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어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뒤 B씨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승소해 16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현재 A씨의 불복으로 이 재판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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