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인앱결제 반기 든 카카오...구글은 신규 앱 업로드 막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웃링크 결제 방식 유지한 카톡 업데이트 거부한 것으로 추정

조승래 의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 어긋나" 비판

아주경제

경기 판교 부근에 마련된 카카오 신사옥 내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기의 구글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 버전(v9.8.5)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됐다.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유지한 카카오톡의 새 버전 업로드를 거절하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의 신규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다. 국내 앱 장터인 원스토어를 활용하거나 카카오가 자체 배포한 앱 설치파일(APK)을 받으면 이용 가능하다.

이날 카카오 측은 "구글이 자사의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앱 심사에서 최신 카카오톡 버전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카카오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시작된 지난달 보다 앞선 시점에 웹 결제 아웃링크 방식을 추가했다는 입장이다. 이모티콘 플러스 등 구독 상품을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후 5월 말에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플레이스토어 업로드를 거절 당했다고 했다.

구글이 아웃링크를 '거치는' 결제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 건 아니다. 구글은 자사의 개발자 웹사이트를 통해 "구글플레이에서 허용하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은 '임베디드 웹뷰'로 앱 안에서 보여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령, 링크를 눌렀을 때 곧바로 결제 창이 나오면 안된다는 의미다. 링크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설명하는 건 허용하고 있다.

이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그는 "구글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웹툰·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된 것에 이어,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 이용자 부담은 늘고, 불편은 커졌다"고 짚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면서 "그 사이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기업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구글과 애플도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정 기자 ejc@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