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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초고속 승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경찰국 신설' 반발에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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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임명 제청 동의안 통과

"경찰 통제와 중립성 양립해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 느껴"

"청장 인사권 형해화 우려 안 해도 돼"

"경찰 반발, 국민께 큰 우려 염려"

아시아투데이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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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새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윤석열 정부 첫 경찰 수장으로 지명됐지만,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반발하는 조직 내부와 정부를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5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윤희근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안을 심의·의결했고,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임명 제청했다.

윤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특히 윤 후보자는 “경찰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경찰권의 중립성과 책임성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양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장관과의 면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어떤 소신과 가치관을 갖고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리더십과 치안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구체적 부분은 행안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최대한 (경찰) 의견이 반영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달 27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통제안을 두고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데 동의하는지 묻는 말에는 “앞선 답변으로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후보자는 경찰대학교(7기)를 졸업한 뒤 청주흥덕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지내 ‘정보통’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6개월 뒤인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장에 최종 임명되면 다시 한 달 만에 치안총감에 오르게 된다.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의 주인공이 됐지만, 윤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추진과 치안감 인사 번복 등으로 인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과 내부 혼란을 수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선 경찰관들이 연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삭발식과 단식 투쟁을 벌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윤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차기 지휘부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은 지난 4일 삭발식에 이어 이날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윤 후보자는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우리 현장 직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만큼 우리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련의 행동들이 국민들께 더 큰 우려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며 “내정자 신분이지만 경찰청장 직무대행 입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경청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에서 인사권과 감찰권까지 주도하게 되면 경찰청장의 힘이 빠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장관의 법적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인사 제청권 등을 보좌할 지원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내용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며 “감찰권도 법적 제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은 분명히 인사 추천권을 갖고 있고, 청장의 인사권과 장관의 제청권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 조화롭게 행사된다면 청장의 인사권이 형해화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이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해경에서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예로 든 것으로 안다”며 “아직 경찰과 관련해선 구체적 보고를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가동된 검·경협의체에 대해서는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본래의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수사체제가 확립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은 경찰 전체를 아우를만한 리더십과 업무의 전문성,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 이런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적합한 분을 추천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윤석열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최종 임명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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