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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임금 체불부터 연차 강제사용까지…노동법 사각지대 놓인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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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주최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윤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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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병·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임금체불, 연차 강제사용, 육아휴직 미보장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의료체계 혁신과 의료 서비스 질 항샹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은 노동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등 4058명이 참여한 보건의료노조의 ‘중소 병·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 규모 병·의원에 다니는 보건의료노동자 94%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무급휴가·연차휴가 강제 소진 등 휴가 문제(48.7%), 감염예방조치 미흡(19.2%), 임금 삭감·체불 등 임금 문제(18.3%) 순이었다.

응답자 5명 중 1명은 육아휴직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46.2%가 ‘출산 휴가를 준다’, 39%는 ‘모르겠다’, 14.8%는 ‘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5인 미만 의료시설에 종사하는 이들의 근무환경은 더 열악했다. 법정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생활비를 고려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각각 1.5%, 27.8%로 ,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이 답한 비율(법정 최저임금 미만·0.9%, 생활임금 미만·10.8%)보다 높았다.

5인 미만 의료시설 종사자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4.5%, 3.7%, 5.5%, 4.9%였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4대 보험 미가입 비율(건강보험·2.4%, 고용보험·3.1%, 산재보험·3.1%, 국민연금·3.8%)을 상회하는 수치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동과 사회정책의 보호 밖에서 일하고 있다”며 “국회와 관계부처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과 건강·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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