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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상했어요, GS25 스누피 우유”…그래도 3일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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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바나나맛’ 변질 신고 잇달아 접수되자 폐기 공문

이후 3일간 나머지 3종 계속 판매…피해 신고 30여건

4일에야 부랴부랴 나머지 3종 판매 중단·폐기 요청

소비자엔 공지·사과 없고 식약처 신고도 하지 않아

GS25 “제조사 동원이 원인 파악 길어져 조처 늦어”

사건 발생이 알려진 뒤 5일 누리집 사과문


한겨레

GS25 스누피 우유. 허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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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에프앤비(F&B)가 제조하고 편의점 지에스(GS)25가 판매하는 ‘스누피 우유’에 관한 변질 신고가 1∼3일 수십 건이나 접수됐는데도, 두 회사 모두 소비자에겐 쉬쉬한 채 편의점 점주에게만 공문으로 “해당 우유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처음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직후엔 해당 우유 가운데 한 종류만 폐기를 지시했다가 추가 피해가 잇따르자 4일에서야 4종 모두를 폐기 조처해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5일 동원에프앤비와 지에스25 쪽의 말을 종합하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1일 지에스25에서 ‘유어스 더 진한 바나나 우유’(스누피 우유 바나나맛)을 구입한 소비자가 처음으로 변질 신고를 하면서부터다.

이후 비슷한 신고가 이어지자 동원 쪽은 지에스25에 ‘바나나맛’에 대해서만 판매 중지를 요청했고, 지에스25는 점주들만 볼 수 있는 내부망에 “1~4일 유통기한의 ‘더 진한 스누피 우유 500㎖’이 상품 변질 이슈가 발생했다. 긴급 판매 중지 조처를 하고 전량 자체 폐기해달라. 폐기 상품에 대해서는 100% 폐기 지원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띄웠다. 이때도 소비자들에게는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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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25 편의점주가 폐기하기 위해 꺼내놓은 스누피 우유 3종. 편의점주 카페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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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변질 신고 이후 지에스25가 점주들에게 띄운 공지.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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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4일까지 만 사흘 동안 ‘더 진한 스누피 우유’ 바나나맛을 제외한 딸기맛·초코맛·커피맛 3종은 계속해서 팔려나갔다. 이 기간에 소비자 피해는 이어졌다. 사흘 동안 지에스25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30여건에 이르렀다. 그제야 동원과 지에스25는 나머지 3종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조처를 내렸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어떠한 공지조차 없었다.

‘더 진한 스누피 우유’ 4종(유통기한 1~6일까지)에 대한 폐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지에스25 관계자는 “동원 쪽에서 바나나맛 우유만 판매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피해 민원 수십 건이 지에스25를 통해 접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사에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십 건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진 신고도 하지 않았다.

동원에프앤비 관계자는 “처음엔 날씨가 더워져 제품 몇 개에 개별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대응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따로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에스25 쪽은 “제조사 쪽에서 문제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동원 쪽은 “소비자 리콜을 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는데, 원인 파악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전라북도 정읍 공장에 직원을 파견해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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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수십건 발생하자 4일 또다시 스누피 우유 3종에 대한 추가 폐기를 지시한 지에스25의 공문. 인터넷 카페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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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이 알려지자 지에스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은 5일 누리집에 사과문을 올려 “‘더 진한 스누피 우유 500ml 4종’에 관한 고객 클레임이 발생해 자발적 회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환불이나 타 상품으로 교환을 원하시는 고객은 당사 고객센터(1644-5425)로 문의를 해달라”고 밝혔다. 동원에프앤비 역시 이날 누리집에 올린 공지글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교환 조치(고객만족센터 080-589-3223~4)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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