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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퇴직연금 수익률 높아질까…12일 '디폴트옵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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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300조원 육박하지만 수익률 낮아

미국·영국 등 이미 운영중…수익률 6~8%

이정식 장관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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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투자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12일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하위법령과 세부추진계획 등을 마련해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본격 도입된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많은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 하에 이미 오래 전부터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연평균 수익률은 6~8%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6000억원으로 300조원에 육박하지만 적극적인 운용이 이뤄지지 못해 수익률이 1~2%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수익률이 높아져 근로자의 노후 준비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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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시행령을 통해 디폴트옵션의 승인 요건과 상품 선정, 적용, 관리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다.

우선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디폴트옵션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부로부터 승인받은 디폴트옵션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사용자는 제시받은 방법 중에 선택해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그중 본인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하게 된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정부는 디폴트옵션을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 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디폴트옵션을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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