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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임신경험 여성 6명 중 1명은 임신중단 경험" 보사연 실태조사[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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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경험한 15~49세 여성의 17%가 임신중단(인공임신중절)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 나왔다. 사회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경제여건상 양육이 힘든 점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여전히 임신중단을 선택한 여성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실효성 있는 피임 교육·성교육 체계 구축과 남녀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고 봤다. 법 및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여성의 안전을 위해 대체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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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기 전인 2016년 10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앞에서 ‘다음 카페 워마드 및 여성커뮤니티 연합’ 소속 여성들이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을 갖고 있다. 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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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세 여성 7.1%가 임신중단 경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6일까지 15~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응답자 중 임신중단 경험이 있는 여성은 606명으로 전체의 7.1%였고, 임신경험 있는 여성(3519명) 중에선 17.2%를 차지했다. 임신경험 여성 약 6명 중 1명꼴로 임신중단 경험이 있는 것이다.

임신중단 당시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만 28.5세였다. 15~44세로 보면 평균 만 27.0세로, 3년 전 조사 때(28.4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임신중단 당시 혼인 상태는 미혼 50.8%, 법률혼 39.9%, 사실혼·동거 7.9%, 별거·이혼·사별 1.3%로 나타났다.


임신중단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임신중단의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5.5%로 가장 많았고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4.0%), ‘자녀계획 때문에’(29.0%) 등의 순이었다. 15~44세로 보면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해서’가 세 번째 주된 이유로 꼽혔다.

2020년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임신중단 건수로 계산한 인공임신중절률은 3.3%였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같은 해 약 3만2063건의 임신중단이 이뤄진 것으로 추산했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인공임신중절률과 건수는 2005년 이후 2018년까지 감소세를 유지했고, 2019년과 2020년에 소폭 증가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변수정 보사연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019, 2020년을 넘어가면서 소폭 증가한 것은 출생률 저하 현상 등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나 코로나19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증가 요인을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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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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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인공임신중절률과 건수는 감소 또는 유지 수준을 보이는 데 대해 연구진은 피임 인지율 및 실천율이 늘고, 경험자의 임신중단 평균 횟수가 줄어든 점, 15~44세 연령의 인구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의료기관, 비용 등 정보 부족




임신중단 방법은 수술만 받은 경우가 92.2%,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7.7%(약물 사용 후 수술 5.4% 포함)로 나타났다. 임신중단 당시 ‘비용’이 가장 필요한 정보로 꼽혔고 의료기관, 방법과 부작용 및 후유증에 대한 정보 필요도도 높게 나타났다. 관련 정보에 대한 주된 습득 경로(복수응답)는 ‘인터넷 게시물 또는 온라인을 통한 불특정 대상’이 46.9%에 달했다. 의료인을 통한 정보 습득은 40.3%, 친구 및 지인이 34.0%였다.

임신중단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지 묻는 문항에선 10점 만점에 5.31점으로 나타났다. 임신중단 경험 이후 7.1%가 신체적 증상(자궁천공, 자궁유착증 등)을 경험했으나 48.8%만 치료를 받았고, 경험자의 55.8%가 정신적 증상(죄책감, 우울증 등)을 경험했으나 16.9%만 치료를 받았다.

여성들이 생각하는 정책 수요(1순위)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4.2%)’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1.5%)’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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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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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법·가이드라인 부재로 현장서 대응 어렵다”




2019년 헌재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 참여 여성의 60% 정도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산부인과 의사 126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헌재 결정 이후 ‘임신중단이 불법인 아닌 상태’인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시 비율은 이전보다 다소 증가(30.2%→40.5%)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수가 적고 2020년, 2021년 모두 수술한 경우엔 수술실시 건수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44.8%)이 가장 많았다. 의료현장의 어려움으로는 법·가이드라인 부재(29.7%)가 가장 컸다.

연구진은 “위기임신에 놓인 여성이 다수 존재하지만 법제도와 가이드라인 부재로 여성과 의사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환경에 놓여있다”며 신속한 대체입법을 촉구했다. 또 피임 및 성교육, 남녀 공동책임 의식 강화 등 여성들의 정책요구를 살펴야 하고,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사회경제적인 이유라는 점에서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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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임신중절 입법 공백기에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부터 산부인과에서 임신여성이 요청하면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및 수술 전후 과정에 대한 심층 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han.kr

플랫팀 twitter.com/flatflat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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