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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예고…"CEO 의무 명확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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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맞아 '중대법 세미나'
"최고안전책임자(CSO), CEO로 해석할수 없어"
뉴시스

[고양=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2 국제안전보건전시회가 열린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KT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07.04.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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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검윤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행사 중 하나로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중대재해법 세미나'에서 "법 준수에 도움이 된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해온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달 16일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석상 모호함을 해소해달라는 건의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일례로 시행령 4조4항과 5항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나아가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경영책임자에 적합한 자가 선임돼 있는 경우 사업대표는 안전보건 확보 책임이 면해지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 사항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선임된 경우 최고경영자(CEO)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강 과장은 이와 관련, "CEO가 CSO에 안전보건 의무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CSO를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중대재해법 수사 과정을 예로 들면서 CEO가 안전·보건 의무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가 몰라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이 결과적으로 수사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시스

[고양=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2 산업안전보건의날 기념식이 열린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훈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04.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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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과장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인과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오는 8일까지 킨텍스에서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정부는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5일에는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대재해법 해석상 주요 이슈에 관한 논의' 행사가, 6일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례' 발표, 7일에는 'IoT를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세미나 등이 열린다.

오는 7일까지 열리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는 160개 기업이 참여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홍보관 720개를 운영한다.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해 최신 안전보건기술과 스마트 보호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앞서 고용부는 이날 오전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신상병 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22명을 올해 산재예방 유공자로 선정하고 포상을 전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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