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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주저앉은 외국인에 테이저건 쏜 경찰 '과잉진압'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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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가폭력 사태" 비판…경찰 자체 진상조사 '문제없다' 잠정 결론

아시아경제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흉기를 소지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A(23)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놓치고 주저앉은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스1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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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흉기를 소지했다가 놓치고 주저앉은 외국인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발로 짓밟기까지 한 경찰이 '과잉진압'이라는 뭇매를 맞고 있다.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가 "국가폭력 사태"라며 국가인권위 진정과 함께 대책 마련까지 촉구하면서 여론이 끓고 있는 모양새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외국인 A(23)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가에서 조리용 칼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흉기를 버리라'고 5차례 고지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코드제로(0)을 발령했다.

제압 과정에서 경찰은 진압봉으로 A씨의 팔을 내리쳐 들고 있던 흉기를 떨어뜨렸다. 이후 A씨는 반항할 의사가 없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고, 쓰러진 A씨를 발로 밟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어가 서툴러 경찰관 지시를 알아듣지 못했으며, 친구 집에서 요리하기 위해 조리용 칼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이를 본 시민들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할 의사가 없다는 듯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테이저건까지 사용했으며 발로 짓밟은 것은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민은 "경찰의 공권력이 땅에 떨어져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과한 처사인 것 같다"며 "또 발로 밟는 것이 아닌 보통 무릎으로 손과 발을 제압했으면 어땠을까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시민단체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이날 오전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경찰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광주경찰청은 외국인 포용적 경찰행정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광산경찰은 경찰행정의 손해 발생과 개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체포를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산경찰은 공권력 행사에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밝히고, 광주경찰청은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경찰행정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우범지역인 데다 인근에 어린이집도 있어 급박한 환경 속에서 흉기를 버리라는 지시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테이저건을 쐈다고 해명했다.

광산서 관계자는 "카르리지 접촉 불량으로 최초 발사 시도가 무산됐고, 경찰관이 총기 상태를 확인하느라 용의자가 칼을 떨어뜨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테이저건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광산서 112치안종합상활실은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지만, 진압 과정에서 아쉬운 대목은 있을지언정 과잉진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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