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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단독] 조민아 남편 변호사 “일방적 주장 보도 법 위반..고소 등 법적대응”(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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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조민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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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쥬얼리 출신 가수 조민아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조민아의 남편 측 변호사가 일방적 주장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

조민아의 남편 변호를 맡은 엄경천 변호사는 4일 OSEN 전화 인터뷰에서 “조민아의 주장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 가사소송법 72조에 근거해서 보도를 금지하는 사전 처분 신청을 했다”라며 “이혼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상대방의 주장을 계속해서 보도하면 2년 이하의 금고 혹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가사소송법 72조는 보도금지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는 같은 법 10조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추후 조민아의 주장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엄 변호사는 “앞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민아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남편과 이혼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이혼사유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민아는 2020년 11월 결혼식을 올리고 4개월 뒤에 아들을 출산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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