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출퇴근사고도 산재보험 적용됩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핵심요약
달라진 산재보험법 - 김승환 노무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예외는 없는지, 김승환 노무사의 설명입니다.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승환 노무사 (바른길노무사 대표)

노컷뉴스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경남C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경남CBS
◇이윤상>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위반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산재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김승환의 노무상식, 오늘은 출퇴근길 사고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이윤상> 예전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적용이 안 되지 않았었나요? 언제부터 적용된 건가요?

◆김승환> 과거에는요. 우리가 출퇴근제라는 게 산재보험법에 우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 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게 과거에는 회사에서 통근 버스 같은 거 제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이름 달고 다니는 버스 이런 통근 버스 같은 경우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버스 타고 가다가 통근 버스가 사고가 나면 산재가 됐지만, 그외에 개인이 자가용을 운전을 한다든가 오토바이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산재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사실 산재라고 하는 이 산재보험의 기초 자체가 사업주가 집에 관리하에 있는 내에서만 발생한 사고를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산재보험이 사업장 내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재해라고 하지만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또 산재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장 갈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는 사실은 이것도 이 근로자한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보면 출퇴근제랑 똑같거든요.

◇이윤상> 자가용 이용이 출장 때는 되고 통근 때는 안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김승환> 그렇죠. 내가 회사에서 이용하는 우리 회사 법인 차량을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출퇴근이나 사실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출퇴근제는 안 되고 출장 중 재해는 산재가 됐었고, 게다가 사업장 규모라든가 사정상 통근 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출퇴근제에 대해서는 어떤 근로자들은 보상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산재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근로자는 적용받을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바로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 자체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산재보험법에 출퇴근제 조항이 개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들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윤상> 회사에서 통근 버스를 제공해도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택시를 타거나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사고 발생했을 때 억울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김승환> 방금 택시 말씀을 하셔서 과거의 사례 하나가 떠오르는데 조선소에서 일하시던 협력업체 노동자셨거든요. 이분은 새벽에만 근무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조선소 협력업체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물량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정해진 물량만 빨리빨리 처리해내는 게 주목적인, 이 물량팀에 소속된 노동자셨는데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시고 퇴근을 하셨는데 이날은 물량이 빨리 끝나니까 평소 새벽 6시 퇴근하시 던 걸 한 새벽 4시 정도에 일찍 퇴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 4시에는 당연히 버스도 안 다니고 택시 잡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걸어가기도 너무 멀고,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새벽 4시에 퇴근하는 길에 밤에 워낙 어둡다 보니까, 단독 사고로 가드레일을 본인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윤상> 얼마나 다치신 거예요? 산재 적용은 받았나요?

◆김승환> 안타깝게도 경추를 다치면서 목 밑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잖아요. 야간에 출퇴근이 불가피한데 사업주가 제공하는 출퇴근 통근 버스도 없었고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도 없었어요. 그런데 개인 오토바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의 관리가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고 봤기 때문에 당시에는 산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재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이윤상> 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건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죠. 앞선 사례처럼 이제는 개인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해도 된다는 건데 요즘은 이동수단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킥보드나 전동자전거, 이런 수단도 다 됩니까? 아니면 좀 제한이 있습니까?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승환> 다 되고요. 출퇴근길에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도보나 그 밖의 교통수단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처리 지침을 보니까요. 전동 휠이나 인라인 스케이트도 가능하다고 예시해놨더라고요. 내가 사는 곳과 또 취업 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가겠다 싶은 길. 즉,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스케이트를 타고 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윤상> 전동 휠에 스케이트까지. 그런데 통상적인 경로라면?

◆김승환> 통상적인 경로는 일반적으로 출근할 때 집에서 걸어나가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급한 경우에 택시를 타고 간다거나 이런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반대되는 경우가 보면 퇴근길에 친구 집에 들리거나 가는 길에 맥주 한잔하는 음주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경로를 일탈했다거나 또는 중단했다고 보거든요. 이때부터는 산재가 안 되는거고요. 대신 출퇴근 중에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짧은 시간 내에 커피를 산다든가 급해서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주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통상적인 경로 내로 포함됩니다.

◇이윤상> 다른 굵직한 일정을 소화하는 게 아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를테면 커피를 사는 것도 가능한 거군요.

◆김승환> 맞습니다.

◇이윤상> 사고가 나는 것도 내가 내는 사고가 있고 당하는 사고가 있고 유형이 다양한데요. 특히 위법을 저지르면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김승환> 신호위반이라든가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법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과연 산재로 인정해야 되느냐가 항시 다툼이 좀 있습니다. 우선 산재보험법을 한번 보면요.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을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업무 수행 중에 비해서 출퇴근제에 있어서의 범죄 행위의 기준을 그간 사실 좀 엄격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주로 이런 범죄 행위 또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산재 신청이 들어오면 주로 불승인을 해왔단 말이거든요.

◇이윤상> 당연히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사고 상황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나봐요?

◆김승환> 그렇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나온 것을 주목해 볼 만한데요. 하청업체 노동자가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돌아오시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분들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즉 산재를 청구를 하셨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의 원인이 노동자가 중앙선 침범이라는 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청구를 부지급 처분을 했거든요. 산재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처음 1심에서는 산재가 맞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으셨고요. 2심은 다시 산재가 아니다라는 결과가 다른 상태에서 대법원을 갔는데 대법원은 결국 이 사건도 산재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윤상>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는데도 산재로 인정받은 이유는요?

◆김승환> 그 이유를 한번 보면요. 중앙선을 우선 침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규명되지 않았고, 혈액 감정 결과상 망인의 음주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음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또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을 했는데 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 위반 내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바로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범죄 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렇게 봤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바로 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전적으로 망인의 책임에 의한 범죄 행위 중앙선 침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음주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망인이 교육을 끝내고 사업장으로 돌아가는 통상적인 수반되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망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봐서 산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윤상>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을 해도 무조건 상관 없이 산재 인정받는 게 아니고 사고 전후 맥락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김승환> 네, 맞습니다.

◇이윤상>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김승환> 아까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포인트가 바로 있거든요. 법원은 바로 그 사고가 오로지, 주로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듣고 복귀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니 어쨌든 업무 수행 중이었잖아요.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면 이번 사고처럼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고가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주된 원인이 이 근로자에게 또는 전적인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은 사고 원인에 일부 기여를 한다거나 또는 사고 원인과 경합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윤상> 그렇군요. 또 예시로 들만한 다른 사례도 있나요?

◆김승환> 또 다른 사례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요. 승용차를 운전해서 출근하던 중에 교차로 앞에서 우선 정지선에서 신호를 받아 섰습니다. 이 노동자께서 정차를 했다가 적색 신호인데도 그대로 진입을 해서 또 버스와 충돌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산재를 신청하셨는데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로 우선은 안 됐습니다. 부지급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 역시 법원에 소송을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면 신호위반이라는 과실이 있는 것은 역시 맞다, 하지만 이 사건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신호등 같은 게 보면 예전에 머리 위에 있는 신호등이 있거든요. 내 머리 바로 위에 그래서 신호등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도 신호등이 정지선 바로 머리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선에서 맞춰 정차한 이 사고 노동자의 시야에서는 이 신호등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은 반대 방향 차로 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신호등 존재가 좀 제대로 인지가 안 된다, 내건지 반대편 차로 건지가 잘 인지가 안 된다거나 신호등 존재 인지하더라도 다른 진행 방향의 신호 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번 사고 역시 신호 위반이라는 사실은 있지만 오로지 또는 주로 신호 위반의 범죄 행위로 발생됐다고 보기 어렵고 교차로 내에 신호등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또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윤상> 산재 예시로 들어주셨지만 이 경우에는 일단 행정에서 먼저 신호 정비를 잘 해줘야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다시 돌아가서,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산재를 판단한다는 점 잘 알아둬야겠네요.

◆김승환> 네, 맞습니다. 법률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법률 위반 행위를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위반 행위에 따른 사고가 과연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오로지 이것 때문에 난 게 아니라고 하면 산재의 가능성도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윤상> 일단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출퇴근 길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면 산재처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승환> 출퇴근 사고 산재 처리도 일반적인 산재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또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우에는 유족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퇴근제이기 때문에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인지 사고 유형 그리고 출발 장소는 어디였고 도착 장소는 어디였고 또 사고 장소는 어디였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경로의 일탈이라든가 중단이 있었는지를 볼 거거든요. 그리고 사고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서 법률 위반이라든가 과실 행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처리된 내역이 있으시다면 해당 보험사나 사고 접수 번호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거쳐서 산재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윤상>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첫 번째입니다. 출퇴근길 사고 나지 않게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고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한다면 당당한 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노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김승환> 감사합니다.

◇이윤상> 김승환의 노무상식, 지금까지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노무사였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