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단독]10대 두명 성매매하려다 돈 다시 뺏은 남성…아청법 위반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10대 두명과 조건만남을 하려고 돈을 줬다가 이들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돈을 다시 뺏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 A씨(33)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아청법) 위반(성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밤 10시45분쯤 인천 중구 월미도 테마파크 근처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청소년 두명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해 10대 두명과 만나 숙박업소 앞에서 현금 50만원을 줬다. 이들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돈을 도로 뺏었다. 현행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받는다.

경찰은 10대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한 후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귀가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조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