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도끼'가 졌다…돈 안내고 걸친 귀금속값 4500만원 갚아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래퍼 도끼.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래퍼 도끼(31·본명 이준경)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한화 45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이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또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2020년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같은 해 7월 초 폐업했다.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도끼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