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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 달 밥값 1000만원” 래퍼 도끼, 귀금속 외상값 소송 3년 만에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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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래퍼 도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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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2)가 4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며 고소당한 사건이 3년 만에 결론 났다. 법원은 귀금속 업체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가 미납대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도끼가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4500여만원)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정식 재판 대신 조정에 회부했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이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로써 A씨의 패소→승소→도끼의 항소로 이어졌던 3년간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19년 10월이다. 도끼가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만6000달러(약 2억6700만원)어치 귀금속 6점을 외상으로 구매하고는 대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잔금 약 4000만원을 남겨둔 상황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였다.

도끼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귀금속 ‘구매’가 아닌 ‘협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품을 협찬받았지만 곧바로 도난당했고, 홍보를 해주지 못한 점을 고려해 도의적 책임감에 대금을 지불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만 달러 가격 이상의 귀금속이었다면 처음부터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가 대금 관련 나눈 대화를 공개하자 도끼 측은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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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래퍼 도끼는 이른바 '빚투'에 휘말리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1000만원은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해명했다.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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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소송 결과는 A씨의 패소였다. A씨가 도끼의 과거 소속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소속사가 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봤다.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2005년 데뷔한 래퍼 도끼는 힙합 장르의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인기를 얻었다.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 떳떳하다며 재력을 과시하는 언행으로 더 유명세를 탔다. 2018년 도끼의 어머니가 중학교 동창생에게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이른바 ‘빚투’에 휘말리자 “1000만원은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 도끼는 지난 2월 새 싱글을 발표했다. 현재 하와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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