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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법 "채용기준 변경은 사장 권한…심사위원 업무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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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

더팩트

기업이 채용을 할 때 자격기준을 인사규정과 다르게 변경했더라도 서류·면접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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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이 채용을 할 때 자격기준을 인사규정과 다르게 변경했더라도 서류·면접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전 MICE사업처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준기 전 사장은 2015년 MICE사업처장을 신규채용하면서 부하직원이었던 A씨를 선발하려고 했으나 인사규정상 2급 채용 자격기준에 못 미치자 이를 무단으로 변경,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서류·면접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종 합격한 A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황 전 사장과 A씨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사장이 인사담당자에게 기존 인사규정상 2급 채용 자격기준인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회의유치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분야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바꾸도록 지시한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채용 자격기준 등 채용공고 이전에 결정될 사항은 인사권자와 인사담당자의 업무일 뿐 서류·면접심사위원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관광공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인사규정상 기준과 다르게 응모자격을 바꾼 적이 많았고, 새롭게 바꾼 기준이 MICE사업처장 채용기준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2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황 전 사장이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황 전 사장이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MICE처장직을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자격기준도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2심은 추가된 공소사실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담당자에 대한 지시는 인사권을 가진 사장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봤다. 인사담당자들도 황 전 사장이 인사규정 변경을 강요하지 않았고 조건을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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