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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명우 앵커의 생각] 황당했을 2년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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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어느날 20대 청년이 대학 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허락없이 들어 갔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고 말했는데 저런 일로 수사기관이 기소까지 하나 의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