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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군사기밀 유출' 연루 징계 검사, '국가안보 핵심' 국정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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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무혐의 적극 피력
징계받고도 영전 드문 일… "보은 인사" 평가
법무부 "이미 인사 불이익… 채널A사건 무관"
한국일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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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파견 검사가 과거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윗선에 보고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검사로서의 체면 및 위신 손상 행위로 법무부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관보에 따르면 A검사는 2018년 7월 대학동창으로부터 법무법인 취업을 위한 이력서 검토를 부탁받고, 군사상 기밀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아 검토했다.

A검사가 검토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2018년 공군 법무관에서 근무하던 대학동창 신모(45)씨가 대형 로펌에 취업하려고 군사 기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했다가 적발돼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신씨는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 전력자산 관련 분쟁 내용, 부대구조 개편에 따른 부대이전 사업이 담긴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됐다. 신씨는 2020년 1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검사는 이처럼 징계성 처분을 받고도, 지난달 28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검찰 내 공안검사들이 선망하는 국정원 파견으로 발령받았다. 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징계받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승진코스로 여겨지는 국정원으로 파견 가는 경우는 드문 일"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A검사가 '채널A 사건' 당시 한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윗선에 적극적으로 피력했던 점을 들어 '보은성 인사'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6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던 한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징계받은 검사들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잇따라 중용하는 모습을 보니, 검사들의 '충성 경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A검사는 대학동창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 연루로 통상 3년 보직기간인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 2년 만에 빠지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은 바 있다"라며 "국정원 파견은 업무능력을 고려했을 뿐 '채널A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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