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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인천공항 인근서 불법 드론…활주로 항공기 이착륙 중단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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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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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뜬 불법 드론 때문에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께 공항 표점(활주로 중심점)으로부터 3.3㎞ 지점인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 인근에서 드론이 감지됐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인천공항으로부터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공사 측은 오전 11시 29분부터 오전 11시 36분까지, 오전 11시 42분부터 오전 11시 44분까지 총 2차례 활주로 이착륙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항공기 5대가 이륙하지 못한 채 활주로에서 대기했고, 4대는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한 채 다시 비행 상태로 전환했다.

오전 11시 45분께 항공기 운항은 정상 재개됐지만, 드론 비행은 낮 12시 50분께서야 완전히 종료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불법으로 드론을 띄운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 합동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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