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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로봇이 온다

"방범로봇 '골리'가 마을 지키도록 해주세요"... 상의, 규제혁신 100선 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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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 규제에 막혀 도로 외에 주행 못해 상용화 한계
한국일보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가 지난달 서울 관악구 빌라촌에 투입돼 시범운행하고 있다. 만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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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와 SK텔레콤, 한양대학교 등이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방범로봇 '골리'는 주변 상황을 열화상으로 인식해 경찰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어 범죄예방에 힘을 보탤 수 있다. 크기가 폭 90㎝, 길이 124㎝에 불과해 횡단보도와 인도, 공원 등 순찰이 필요한 장소에 자유롭게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골리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도로 외에선 운행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불특정다수의 사전동의 없이 로봇 카메라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 상용화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골리를 포함한 로봇 등 신산업 분야 등의 규제 혁신을 담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정부에 최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와 같은 존재로 기업들에 인식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서에는 규제혁신 TF가 검토해볼 수 있는 ①신산업 ②환경 ③경영일반 ④현장 애로 ⑤입지규제 ⑥보건·의료 등 6대 분야, 규제혁신 과제 100건이 담겼다. 앞서 대한상의는 72개 지방 상의 등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접수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로봇과 인공지능(AI),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26건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또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환경 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을 비롯, 산업단지 입주 등 입지 관련규제 11건, 세제와 고용·노동,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있는 규제혁신 과제 36건 등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석구 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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