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재료비가 오르면서 컵밥 가격도 오른 것으로 나타난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컵밥을 주문하고 있다. 2022.06.28.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정치권에서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회 공전으로 법안을 다룰 상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근로자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3년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한 이후 20년 가까이 수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생우선실천단도 2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한 구내식당을 찾아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직장인 급여 중)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약속한대로 식대비 비과세가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 세율 15% 기준으로 월 1만5000원, 연 18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