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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쑤시개 물고… 곱창집서 6만원 먹튀한 커플,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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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달 11일 부산대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가 공개한 CCTV 속 '먹튀' 손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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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의혹을 받은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커플이 과료 처분을 받았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해 이들에게 과료 5만원의 통고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을 일정 장소에 납부하면 처벌은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 20분쯤 부산대 인근 곱창집에서 6만원 어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 사건은 곱창집 주인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문제의 손님이 찍힌 CCTV 화면을 올리고는 “아주 당당하게 이쑤시개 집어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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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를 나선 손님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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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화면에는 커플 손님이 식사하는 모습과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 손님은 이쑤시개로 보이는 물건을 입에 댄 채 가게를 나왔다.

A씨는 “아버지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해서 장사하다 말고 무작정 동네 한 바퀴 다 찾으러 다니셨다고 한다”며 “마음이 더 무겁고 속상해서 잠도 못 잤다”고 했다. 이어 “음식값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일이 겹치니 마음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꼭 잡아서 왜 그러고 다니느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A씨의 글을 다수 언론이 기사화했고, 이를 본 커플 손님은 음식값을 내겠다며 뒤늦게 가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괘씸하다는 취지로 이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손님들은 경찰 소환조사에서 “상대방이 계산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계산할 의사를 보여 사기 혐의 대신 통고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진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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