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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SRT사고 불편고객 대체교통비 신청 접수…국토부 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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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중교통 대신 택시 등 이용한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로 신청
반환위약금은 전액 감면…지연배상금 자동환급
원희룡 "이상징후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한 경위 철저 조사" 지시
노컷뉴스

3일 경부선 SRT 궤도이탈 사고관련 대책마련 회의에서 발언 중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오른쪽 가운데).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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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부선 SRT 궤도이탈 사고관련 대책마련 회의에서 발언 중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오른쪽 가운데). 국토교통부 제공.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일 대전조차장역 고속열차(SRT) 궤도이탈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대체교통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택시 등을 이용한 이용객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반환번호와 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 해당 비용을 은행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승차권 반환위약금 전액을 이미 감면했다고 설명했다.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탑승객에게는 지연배상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날인 2일 오전에 자동환급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현금 구매 승객은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큰 불편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궤도이탈 사고의 분석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고속전용선로가 아닌 일반선로 구간에서 발생해 기온상승에 따른 레일 관리 문제, 차량 정비 불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선행열차에서 이상징후가 있었음에도 후행열차에 대한 감속·주의운전 지시가 없었던 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선행열차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열차운행 중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기관사가 즉시 감속할 수 있도록 철도관제체계의 일체 정비방안을 마련하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 국민편의, 공공 효율 차원에서 현장관리부터 열차운영까지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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