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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하태경 "청와대, 이대준씨 위치 알고도 해군·해경에 엉뚱한 곳 수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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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측 "당시 수색 작전 감사원 감사 요청"

연평도 현장 검증 후 3일 기자회견…"청와대 직무유기"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 세 번째)가 3일 연평도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형 민간위원, 하 위원장, 이 씨, 김기윤 변호사. 2022.7.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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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청와대가 이대준씨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3일 낮 12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당시 47세)의 친형 이래진씨(55)와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기윤 변호사, 김진형 해군 예비역 소장(민간위원)은 연평도 현장 검증을 한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이번 현장 조사 결과를 통해 그동안 놓쳤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살아있는 동안 청와대는 이씨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방부와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현장 검증 결과 해군과 해경 수색 지점은 연평도 인근 남쪽 바다 중심"이라며 "이는 해군과 해경이 이대준씨를 발견하기 불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방부와 해경이 엉뚱한 곳을 수색한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잡혔던 지점은 날씨가 좋아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씨의 위치를 정확히 알린 뒤 해군과 해경이 지키고만 있었더라도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대준씨 사망 직전인 6시간 전에 북측 해역에 있었던 것을 알았고,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작전세력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책임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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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오른쪽 두 번째)가 3일 연평 평화전망대를 방문, 연평도와 인근 북한지역 축소 모형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2.7.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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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골든타임이 존재했지만,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며 "청와대가 SI첩보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와 다른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이 됐는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 씨는 조직적 개입 증거로 이대준씨 사망 당시 해경이 유족들의 함정 탑승을 거부한 점, 헬기 출동 요청을 거부한 점, 사망한 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수색 세력이 늘어난 점을 들었다.

이 씨는 "해경은 SI첩보를 근거로 부유물, 슬리퍼 등으로 동생의 월북을 조작했다"며 "한 국민의 생명과 공직자에게 더러운 짓을 했다. 민주당은 TF를 해체하고,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형 예비역 해군 소장은 "초동조치가 중요한데, 청와대가 해군과 해경에게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며 "(청와대의)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이 사건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고, 왜 당시 작전세력에게 조치를 못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피격 당일인 2020년 9월 21일 오후 4시 40분쯤 청와대는 이대준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근해를 수색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해군과 해경의 당일 수색 작전 일지 확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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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7일 전남 목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정박하고 있다. 무궁화 10호는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인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이다. 2020.9.2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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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했던 이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16일 해경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진행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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