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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국 뇌관된 '서해 피격'…진용 갖춘 檢, 강제수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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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인천=뉴스1) 유승관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 세 번째)가 3일 연평도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형 민간위원, 하 위원장, 이 씨, 김기윤 변호사. 2022.7.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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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규모 인사로 진용을 갖춘 검찰이 대통령기록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29일 인사로 신규 보임·전보된 차장·부장 검사들은 오는 4일부터 새로운 부임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도 교체된다. 수사를 이어받는 이희동 신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2과장,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거친 '공안통'이다.

검찰은 현재 유족 측이 제출한 해양경찰청 초동수사 자료와 국방부 회신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 부장검사는 부임 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족 측이 요청한 대통령기록실 압수수색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씨의 형 이래진씨 등 유족을 상대로 1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사건 당일인 2020년 9월 22일 이씨가 북한군에 잡힌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피살되기까지 걸린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행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이같은 내용은 유족 측이 접수한 고발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부실 대응 의혹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유족 측은 당시 조사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의 지시사항과 수습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된 국가안보실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이 정리해놓은 자료를 봤을 때 조만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족 측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의 대응을 타임라인으로 만들어놓은 한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관계자들의 국회 발언, 언론 발언도 전부 정리해놓는 등 사건을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된 기록물은 최장 15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서울고등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2가 찬성 의결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유족 측은 국회에도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상태다. 유족 측은 지난달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정식 청구서를 전달하고 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4일까지 당론을 채택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오는 13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계획이다.

유족은 전날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와 함께 1박 2일로 사고 해역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래진씨는 이날 SNS를 통해 "이번 현장조사는 현장에서 팩트체크가 필요했고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흔들기 그만하시고 TF팀(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TF) 해체가 정답인듯 하다"고 했다.

이어 "4일 (기록물 공개) 당론 채택, 13일 의결을 요청했으니 거기에 집중하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촉구한다"며 "지난 정부와 안보실, 민정수석실 등에서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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