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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금융위, 금융사 연락 원클릭 차단 가능…‘두낫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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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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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사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8일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더 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

먼저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회원사의 전화·문자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참여 업권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전화만 거부·문자만 거부·모두 거부 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일괄수신거부를 선택한 후 허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신거부의사를 해지할 수 있어 선택권이 높아졌다.

수신거부의사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경우 수신거부의사는 2년간 유효하며 2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장기간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유효 기간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및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며 "올해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금융권 두낫콜 기능 및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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