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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애플, 구글 '인앱결제 꼼수' 똑같이 써 제3자결제 허용...구글·애플 과도한 수수료 문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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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한국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방식 자체가 구글의 제3자 결제 방식과 차이가 없어 구글의 '입앱결제 꼼수'를 따라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구글·애플 등 앱 개발사가 인앱결제의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를,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인앱결제의 경우, 26%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애플 구글 '꼼수' 따라 제3자결제 허용, 아웃링크 허용 언급 피해

애플은 지난 6월30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한국에만 배포되는 앱 스토어의 앱에 대해 '대체 앱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제3자결제를 허용한 것이다.

애플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관련 법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6월까지 제3자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7월이 되기 전에 서둘러 실행에 옮긴 것이다.

애플 관계자는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한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수정됐다"며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자는 이 권한을 통해 한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그러나 이 권한을 사용하면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어 구입요청, 가족 공유 등 일부 앱 스토어의 기능은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애플은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용자를 지원할 수 없으며 책임은 개발자에 있다고 명시했다. 또 앱 개발업체들에게 제3자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 국내에서 인증받은 4군데인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E 중 한 곳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애플의 제3자결제 허용방안이 구글의 '꼼수' 논란을 야기한 결제정책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국회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지난해 통과시키자 구글플레이 내에서 '인앱결제'와 함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인 '제3자결제'를 허용했다. 제3자결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애플은 제3자결제 수수료율을 구글과 같은 26%로 책정해 자체적인 인앱결제 수수료인 최대 30%에 비해 낮췄다. 하지만 제3자결제 방식에는 수수료 외에 카드사 수수료 등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3자결제의 부담은 더 클 수 있다.

애플은 구글과 같이 아웃링크 허용 여부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구글 및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최대 26~30% 비난 커져, 방통위 미온적 자세 불만 고조

국내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적용하고 있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최대 26~30%로 과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조승래, 윤영찬,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개최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도 발제를 맡은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한 모바일 콘텐츠 결제에 대해 앱 마켓 사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특히 구글은 최대 26%라는 제3자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방식의 결제에는 앱 마켓이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수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의 제3자결제 방식을 이용할 경우, 이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비용은 앱마켓 이용에 대한 대가 밖에 없으며 그것 조차도 구글와 애플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며 "수수료율이 합리적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가 구글에 대한 법 집행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가 1년 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서로 담당하겠다고 다퉜는데, 이 같은 경쟁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기재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정을 보완하고,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큰 폭으로 높이고, 임시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구글 및 애플의 횡포를 막기 위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까지 개정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구글이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행위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위반되는 행동이어서 방통위가 이를 적극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방통위가 구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점검에서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있어, 방통위가 구글에 대한 빠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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