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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음주운전 후 도주…“소주 9잔 마셔” 진술에도 2심 무죄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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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혈중알코올농도 잘못 계산... 처벌 수치보다 낮다”

조선일보

인천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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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9잔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경찰에 진술해 1심에서 법정구속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용중)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1시간 남짓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고, 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해 음주 측정을 피했다.

사고 발생 12일 만에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음주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기 전 마신 소주는 250㎖로 1병(360㎖)보다 적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음주량과 그의 체중(66.3㎏)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4%였다고 결론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그는 2018년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는 등 과거에도 수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다. 1심 선고 후 A씨는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로 단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그는 1심 재판 당시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음주량이 정확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잘못 계산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량 250㎖는 사건 당일로부터 10여일 지난 뒤의 진술에 의해 추정한 수치로 정확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부터 운전 당시까지 알코올 분해량에 의한 감소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해당 감소치를 반영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07%로 처벌 대상 수치보다 낮다”고 판단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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