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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결제 안하고 유유히···남양주 곱창집서 먹튀한 女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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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의성 있을 땐 형법상 사기죄 해당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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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의 한 곱창집에서 여성 2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기)'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2명의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이들이 무전취식 후 도주했다는 제보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같은 달 28일 저녁 9시쯤 남양주 곱창집에서 식사를 마친 여성 2명은 돈을 내지 않고 나갔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결제하러 오지 않았다.

제보자 A씨는 “보통 먹튀한 사람이 하는 변명은 일행이 결제한 줄 알았다는 말인데 이게 진실이라면 ‘사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다가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다”며 이런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 결제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가 지나도 결제하러 오지 않는 건 고의 먹튀”라고 지적했다.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테이블에 앉아 있던 흰색 옷차림을 한 여성과 검은색 옷차림을 한 여성이 일어나 가게를 나서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제보를 접한 사람들은 "지인은 다 알아보겠다",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데 천벌받아라”, “돈 없으면 먹지를 말아라”, "테이블마다 키오스크 설치해서 선결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최근 먹튀 피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같은 달 11일에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먹튀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후인 인턴기자 huin_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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