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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주요재판 톺아보기]'고발 사주' 손준성 재판 시작...의혹 제기부터 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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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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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첫 재판이 지난달 말 시작됐다. 지난해 9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관련 보도를 한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손 보호관 측은 줄곧 주장해왔던 것처럼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고발장 전송·작성 자체를 한 적이 없으며, 설령 고발장을 전달했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고발장 전송·작성 “안 했다” vs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보호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손 보호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일이 전혀 없다”며 “법리적으로만 살펴도 이 사건에 적용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1, 2차 고발장은 모두 제21대 총선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은 예비·음모·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손 보호관을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김웅에게 고발장과 자료를 직접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결과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뿐 아니라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준항고, 체포·구속영장 기각 끝에 기소

손 보호관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 제기다. 뉴스버스는 2020년 4월 손 보호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그 무렵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보도 나흘 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손 보호관 등 4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20여개 시민단체도 윤 대통령과 손 보호관, 김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흘 후인 그해 9월 9일 윤 대통령과 손 보호관을 입건했다. 다음날에는 김 의원과 손 보호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취소 결정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해당 압수수색에 대해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법으로 보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초유의 일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은 2회, 체포영장은 1회를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끝에 지난 5월 손 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 보호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이다. 윤 대통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의 경우 일부 혐의만 적용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 공모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그가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윤혜원 기자 hwy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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