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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6차로 무단횡단' 70대 자동차 치여 사망…운전자 1심 무죄, 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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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미리 발견할 수 있어…전방주시의무 소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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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0)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김씨는 2020년 8월23일 오후7시55분쯤 서울 성동구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던 A씨(당시 70)를 들이받아 중증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Δ반대 방향 승용차 전조등으로 시야를 방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Δ피해자가 어두운 색 계열의 바지와 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Δ피해자가 발견되고 충돌한 곳까지 거리가 16m에 불과하고 시간간격도 0.87초밖에 안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김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해 73㎞ 이상으로 달렸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충돌지점에서 70~80m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피해자의 형상을 일부 관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이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해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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