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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재명 측, 경찰이 확보한 백현동 사업 결재 서류에 “적법행정 증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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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서가 시청에 없었다면 문제"

세계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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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1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의 결재서류를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를 두고 "오히려 이 의원이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해당 문서는) 이미 공개된 문서로, 차라리 그 문서가 시청에 없었다면 문제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과 보수언론은 자중하라”며 “'바보들의 합창'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의원과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재한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백현동 개발은 옛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시행사가 2015년 이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인사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네단계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 측은 이를 두고 "당시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24차례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등에 의거해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 용지로 용도변경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과도한 이익 귀속이 우려돼 해당 요구를 거부하다가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연구·개발(R&D) 부지 2만4943㎡를 기부채납하기로 해 요구를 수용했다"라며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R&D 산업용지를 신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러 차례의 감사에도 아무 문제 없던 사업의 적법한 행정문서를 꺼내 들어 민망한 호들갑을 떠는 것은 (사정기관이나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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