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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최저임금, 점주에 불리한 설계…산입범위서 주휴수당이라도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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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체 근로자 실질임금 좌우…폐지 사실상 불가능

뉴스1

그래픽= 이지원 디자이너©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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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은 지 오래다."

서울 강북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소상공인이 남긴 토로다. 해당 점주는 점포를 운영하고 남는 시간에 대리운전 등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인건비 부담에 현재 최소인원을 고용 중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오르게 돼 자칫하면 상점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점주는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문제지만 주휴수당도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림어업과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54.8%와 40.2%에 달했다. 제조업 5.2%, 정보통신업 1.9%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비율이다. 이 값이 높을수록 기업의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 산입으로 사용자 부담이 커졌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위축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은 현재 최저임금에 산입돼 계산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말 그대로 각종 임금들중 어떤 임금들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범위다.

일각에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내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에 해당되는 만큼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불가능한 요구다.

대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배제해달라는 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계 요청이다.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까지 합산해 계산한다. 가상의 시간까지 합산하면 최저임금 계산에 필요한 분모가 커진다. 유급주휴시간은 법정 공휴일 이른바 빨간 날만 해당된다.

가상의 시간까지 합산하면 최저임금 계산에 필요한 분모가 커진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월평균 4.345주를 곱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여기에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4.345)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이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계산한다. 임금을 나누는 분모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질수록 가상 시급은 줄어든다.

극단적인 예로 주급 70만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일당 14만원인데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면 10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이 최저임금 미만율을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해야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주유소 점주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에 없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는데 이를 더한 체감최저임금은 1만1000원이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할 수 없다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산입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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