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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연합시론] 의혹투성이 김승희·박순애 후보자, 임명 강행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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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5.3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희(보건복지부), 박순애(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렌터카 매입, 배우자 차량 보험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라고 한다. 그는 실무적 착오이며, 잘못 집행된 자금은 선관위에 반납했다고 해명했으나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김 후보자는 그러잖아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 분양, 편법 증여, 노모의 신도시 지정 지구 위장 전입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처장과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을 거친 뒤 로펌에서 근무한 것이 이해 상충이라는 지적도 있다. 야당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불법 행위에 무신경하고 공·사 구분이 흐릿한 후보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관장하는 복지부 장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박 후보자도 나을 것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운전, 위장 전입, 자녀 학업 관련 특혜 등 7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음주 운전 하나만으로도 자격 미달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음주 운전 전력이 한 건만 있어도 교장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교장 임용 제청권자는 다름 아닌 교육부 장관이다. 정책과 규정이 지위의 고하에 따라 달리 적용되면 그 권위가 힘을 잃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이런 의혹들이 법적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오해·왜곡·과장·허위 등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 후보자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등 장관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명이 타당한지, 아니면 이해할 만한 구석이 없는 명백한 잘못인지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더 커졌다. 문제는 법으로 정한 이런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 5월 29일 종료했으나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도 지났다. 여야가 산적한 국가 중대 현안을 제쳐두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교육, 보건복지 행정의 수장이 검증 절차도 없이 임명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야는 작은 이익을 버리고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한 연후에 늦게라도 인사청문회를 열어 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철저히 파헤치길 바란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언제든 장관으로 임명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국무위원이 청문 절차 없이 임명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마지막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이었다. 청문회를 건너뛰고 임명할 경우 정국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한 뒤 귀국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권의 기류는 이전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통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를 언급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김 후보자를 겨냥해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사 대참사라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후보자가 소위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김인철·정호영 후보자를 대체한 인물들이어서 더욱 난감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능력주의 인사 원칙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발탁한 여성 후보자들이다. 그렇더라도 국민 정서와 정국 상황, 두 후보자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청문회는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면 임명권자나 후보자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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