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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예보, ‘코인’ 은닉 재산 찾는다… 가상자산 사업자 조사 권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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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예금보험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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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법률 개정이 뒷받침된다면 예보의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추적과 회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보는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요구대상 기관을 가상자산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보가 금융부실 채권자의 은닉재산 신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 보험 등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로 한정된다. 그동안 부실관련자의 숨겨진 재산이 가상자산으로 흘러들어 가더라도 예보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고 자금을 추적할 법적인 권한이 없었던 셈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부실 채권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게 어떤지 이야기가 나와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법령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예보의 금융부실 채권자 은닉재산 신고 실적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예보는 회수가 까다로운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최고 포상금이 30억원에 달하지만,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설치된 200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은닉재산 회수 규모는 799억원에 불과했다. 제3자 명의신탁, 재은닉, 해외 은닉 등 부실관련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고, 최근 들어 가상자산 시장을 이용할 가능성도 커지며 발견한 재산 대비 회수 금액이 떨어지고 있다.

예보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료 제공 요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선 예보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예보의 부실관련자 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요구 대상기관을 현재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보의 이번 검토가 금융당국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만큼, 필요하다면 금융당국이 시행령 개정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 역시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등에 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작업을 해야 한다”라며 “작년 국감 지적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자료 제공 요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예보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외에도 은닉재산 회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찰과 공조해 가상자산 관련 추적기법 교육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회수 기법에 대한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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