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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선관위 수사 의뢰 김승희 "정치자금 사적용도 사용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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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난 28일, 정자법 위반 대검에 수사 의뢰

정치자금으로 관용차 보증금 낸 후, 비용처리로 매입

정치자금으로 보좌진 격려금 지급, 의원 후원금 의혹

김승희 "실무적 착오, 정치자금법 사용목적 부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고의적으로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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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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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명자료를 내놨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관용차 렌트 보증금 1800여만원을 낸 후, 보증금을 포함해 비용을 치르는 방식으로 관용차를 매입해, 정치자금으로 개인 차량을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용차 인수 2개월 전에는 역시 정치자금으로 차량을 전체 도색 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일자 렌트 보증금 1800여만원을 선관위에 반납했다.

또 남편 차량 보험금 30여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낸 사실도 확인돼 이 비용 역시 선관위에 반납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2조 3항은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47조는 2조 3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먼저 “국회등록차량이었던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와 렌터카 임대료 등 2건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시절 차량 임대 및 보험료 처리 등을 회계실무진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후보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서 “최근 문제를 인지한 후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회계 착오로 인해 집행된 자금은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에 따라 반납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선관위도 동 건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결론짓고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향후 검찰 조사가 실시된다면 성실하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혹인 보좌진에 대한 격려금과 다른 의원실에 대한 후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러한 정치자금 사용은 선관위의 ‘정치자금 회계 실무’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는 적법한 자금 사용에 해당하며, 다른 국회의원실에서도 자주 사용되던 용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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