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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불법체류 용의자 불법 체포 혐의 경찰 팀원 5명 전원,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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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혐의 매우 중하나 현직 경찰관 신분…도주 가능성·명백한 증거 확보 불구속 기소
경찰, 불법 체류 태국인 용의자 체포 중 때리고 짓밟으며 경찰봉으로 머리 내려쳐
검, 구속 유지할 정도 적법증거 없다 판단…태국인들 즉각 석방·출입국사무소인계
뉴시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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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 용의자를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인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1개 팀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들 중 일부는 체포 과정에서 때리고 짓밟거나 경찰봉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친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1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A(51)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강북서 소속 형사과 팀장 A씨, B(42)경위, C(48)경위 등을 포함한 1개 팀 전원이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김해시의 한 호텔 복도에서 태국인 D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제반 체포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독직폭행 한 후 영장도 없이 투숙한 방실에 대한 불법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인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로 수사 중인 태국인 D씨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팔과 다리로 때리고 짓밟았으며 경찰봉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를 받았다.

C씨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는 D씨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찬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달 3일 대구 강북경찰서가 구속 송치한 태국인 불법체류자의 마약류 소지 등 사건 검토 중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의심 정황이 발견되며 드러났다.

경찰은 5월23일 D씨 등 태국인 3명에 대해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소명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하고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체포, 압수수색 영장기각 등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달 25일 김해시의 한 호텔에서 태국인 3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법원은 이후 5월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달 2일 경찰에서 기록을 송치 받은 검찰은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상황이 담긴 숙박시설의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확보했고 태국인들을 조사해 독직폭행 및 불법체포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법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태국인들을 즉각 석방하고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대구 강북경찰서, 대구 북부경찰서, 대구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강북서 경찰관들의 D씨 등에 대한 체포는 적법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독직폭행을 수반한 것으로 불법임이 명백하고 이에 기초한 압수수색도 헌법상 용인되지 않는 공권력 남용으로 판단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들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도주 가능성이 없고 독직폭행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상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관리책임자인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헌법 체계가 예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 옹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자칫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인권수사 절차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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