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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SNS에 손흥민 인종차별하면 경기장 출입금지…英 검찰 내놓은 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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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뉴시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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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30·토트넘)을 포함한 영국에서 뛰는 축구 선수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할 경우 경기장에서 관람이 불가할 수 있다.

2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검찰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축구 선수와 관련한 인종차별, 혐오 발언을 한 축구 팬은 경기장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전까지 선수와 팬이 대면한 상황에서 벌어진 범죄에 한해서만 경기장 출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확대해 이를 ‘온라인 공간’으로 넓혔다.

검찰은 “최근 몇 년 동안 축구와 관련된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지침은 축구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사건에 적용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 국가적인 스포츠를 (관중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축구에는 ‘증오’가 있을 수 없으며 증오범죄는 피해자(선수)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이와 관련된 범죄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역시 인종차별적 발언에 시달린 바 있다. 지난 4월 맨유가 손흥민에게 반칙하면서 특점이 취소됐는데, 이로 인해 맨유 팬들이 온라인상에서 손흥민을 비난했다.

경찰은 손흥민을 비난한 12명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고 기소 대신 사과 편지를 쓰게 하는 ‘공동체 해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사과 편지 대신 경기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토트넘은 지난 5월 공식 SNS를 통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선수들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손흥민은 “누가 됐든, 어디서 태어났든,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된다”라며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모두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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