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한정위헌’ 따라 재심 신청
대법서 기각하자 다시 헌법소원 내
헌재, 사상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
헌재는 A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A씨를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죄에 준해 처벌했다. 형법 129조 1항이 규정한 ‘공무원’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의 심의위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A씨는 2011년 민간인인 자신을 공무원으로 본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129조 1항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법원이 ‘지자체 산하 위원회의 심의위원도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반발했다. 재판에서 법률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며, 헌재는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재판’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반하는 재판’은 빼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반하는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재심 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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