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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일라이, 子 면접교섭권 어쩌나…“휘둘릴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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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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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일라이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면접교섭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본심 드러낸 지연수, 일라이 분노한 면접교섭권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진호는 “이혼 후 미국 거주를 택한 일라이는 당시 본인에게 다소 타이트한 면접교섭 서류에 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2’에서는 지연수가 “1년에 20회, 10시부터 6시, 12살이 된 이후부터 같이 잘 수 있고 그것대로 이행할지 고민”이라며 면접교섭권을 언급했다. 또한 오는 7월 1일 방송에서는 일라이가 미국행을 택하며 지연수, 아들과 이별을 맞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에 이진호는 “이혼 당시 사인을 했던 면접교섭 조건이 일라이와 민수의 만남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라며 “하지만 이 조건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일라이처럼 체류국이 바뀌는 경우 합의를 통해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의 말을 빌려 “문제만 삼지 않으면 매일 봐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합의에 실패해도 법원에 면접교섭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빠를 따르고 좋아하는 민수의 상황이라면 변경 청구 등을 통해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한 법조인은 ‘아빠를 만나는 게 아이의 정서에 좋은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라이는 더는 면접교섭권 등을 내세우는 지연수에게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변경 청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윤설화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캡처

윤설화 온라인 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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