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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생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한 BJ…말리던 시청자는 '강제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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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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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방송인이 생방송 도중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자 일부 시청자들이 "신고하겠다"라며 제지했지만 방송 관리자(매니저)들에게 '강제 퇴장'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매니저들이 범행을 방조하고 일부를 도운 셈이지만 이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김현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쯤부터 준강간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했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여성 B씨가 잠들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중강간 혐의는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적용된다.

B씨는 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고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방송 영상을 분석하고 시청자 한명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한 후 준강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A씨 범행은 약 15분간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아프리카TV, 트위치가 아닌 중소형 방송 플랫폼에서 생방송을 했다.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채팅창에는 '000님이 입장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적지 않게 올라왔다. 약 300여명이 실시간 방송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시청자 3~4명은 채팅장에 '그만하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자 '방송 매니저'를 맡은 또 다른 방송인 C씨, D씨가 이들을 강제퇴장시켰다. C씨와 D씨는 시청자들에게 "너희도 심각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인터넷방송 업계에 따르면 매니저는 사실상 방 관리자다. 채팅창에 욕설 하는 등 방송 분위기를 해칠 경우 강제퇴장 등을 할수 있다.

C씨와 D씨는 시청자들의 만류에도 되레 A씨 범행을 부추겼다. A씨가 범행 전 "ㄱㄱ?(시작할까)"라 묻자 이들은 "ㄱㄱㄱ(시작하라)"라고 답했다.

범행을 묵인한 셈이지만 C씨와 D씨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 형법상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범행을 고의로 도운 적극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 전문인 이민 변호사(법무법인 창과방패)는 "도덕적으로는 이들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법체계상 방조는 넓은 의미의 공범이다. 도둑질할 때 망 보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한다"라며 "'신고하겠다'는 시청자들을 퇴장시킨 것이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는 평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전문인 장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원)도 "'ㄱㄱㄱ'라고 범행을 격려하는 정신적 방조는 재판 단계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라며 "현장에서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실질적으로 도와준 행위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일부 시청자는 채팅방에 더 수위 높은 노출과 과격한 범행을 요구했지만 시청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낮다. 이민 변호사는 "A씨가 그런 채팅들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인과성이 관건"이라면서도 "(혐의를 입증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방송 도중 세 차례 "현재 방송이 '성범죄 의심 행위' 제재대상에 포함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방송을 강제종료하지는 않고 "유의해 방송하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끝 마쳤다.

현행 정보통신사업법상 음란물이 유통되는데 플랫폼이 검색 제한, 방송 종료 등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인 다윗지희씨는 "여러 플랫폼에서 방송을 해봤지만 플랫폼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매니저들과 시청자들이 수사대상인지에 관해 경찰 관계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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