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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애플, 한국 모든 앱에 제3자결제 허용···세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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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준수 차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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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에서 모든 한국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애플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자사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애플이 특정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공지를 통해 개발자가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해 한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는 개발자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애플 측은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경우 앱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못박았다.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글갑질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애플은 당초 법안 통과 이후에도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통해 기존 결제시스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방통위가 압박 수위를 높이자 결국 올해 1월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서를 재제출했다. 이어 지난 3월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며 6월 중으로 제3자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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