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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민식이법 놀이는 범죄, 수리비는 부모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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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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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 대담 : 이금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 놀이는 범죄, 수리비는 부모가 보상해야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민식이법 놀이'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고민도 됩니다. 관련 내용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이금호 변호사(이하 이금호)> 네 안녕하세요. 이금호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2년 전쯤에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고요.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놀이가 생기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네요. 먼저 민식이법,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 이금호>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 등 특정 인물로 이름을 붙인 법안들이 있는데요. 이런 법안들을 가리켜 네이밍 법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법들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대부분 주목도나 홍보 효과가 훨씬 높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는데, 민식이법이라는 것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 9세인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에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의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두 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이처럼 어떤 법 하나 전체를 가리키는 내용은 아니고, 특별한 법 조항을 가리켜서 이렇게 민식이법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떻게, 언제 생겼습니까?

◆ 이금호> 여기서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13세 미만을 가르키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하는 구역인데, 이것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 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민식이법 놀이, 실제 사건을 살펴보고요. 이게 '놀이다'라는 표현으로 불리지게 된 이유도 한번 짚어주시죠.

◆ 이금호> 먼저 간단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A씨는 차량을 운전해서 집으로 가던 길에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차도를 걷고 있길래 예의주시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A씨의 차가 가까이 다가가자 오히려 차도로 한 발짝 더 내려왔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갑니다. A씨가 방심했더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뻔했던 것입니다.

◇ 이승우> 일부러 차도로 한 발짝 더 내려왔다. 이런 얘기군요.

◆ 이금호>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차량으로 일부러 접근해서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것을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놀이들은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 사이에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용하여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이게 민식이법 놀이가 계속 사회적으로 확산되거나 유행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 이금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가중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사고 발생을 유발하고도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이승우> 사건이 발생해도 내가 잘 합의해주고 문제되지 않게끔 해주겠다.

◆ 이금호> 예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처벌을 이제 적게 받으려고 이런 합의에 좀 응하게 되고 아이들은 이건 이제 용돈으로 받게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이제 민식이법이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제 악용해서 용돈벌이 장난으로 여기는 어린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지금 앓고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오늘 사건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식이법 놀이가 사고가 아닌 놀이다, 라고 밝혀졌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이금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민식이법 놀이를 통해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보험사기죄, 협박죄, 공갈죄 등의 범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고 또 거리 곳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지 여부가 생각보다 쉽게 발각될 수 있음을 다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민식이법 놀이를 하게 되는 그 나이,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 이금호> 통상적으로 이게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데요.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보면 나이가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이제 어린이들이 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이런 것 법적으로 이제 촉법소년에 이제 해당되어서 소년법을 적용을 받게 되어서 소년 재판부를 통해서 사회봉사명령, 소년원송치, 보호 관찰, 소년 보호시설 위탁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놀이가 아니고 이런 사고와 관련되고 어떤 범죄 행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에서 조금 더 낮춰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의 하나의 원인이 지금 이런 민식이법 놀이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강력한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말씀이시군요. 그 놀이 관련해서 민사적인 책임,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 이금호> 이게 만약에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민법 제755조의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규정에 의해서 불법 행위를 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손해배상 민사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건데, 이때는 사고 경위 및 규모, 주변 목격자, 주변의 cctv 차량들에 설치돼 있는 블랙박스 등의 증거 자료를 잘 활용을 해서 차량 수리비라든지 병원 치료비, 일실손해 등의 손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마다 붙어 있는 '포켓몬 빵 없습니다.'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문구를 보고 제가 횡단보도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던 어린 학생한테 한번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빵에 들어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몇 천 원 이상으로 거래가 돼요. 한 개는 8천 원씩 받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그런 빵을 산다. 이런 얘기였어요. 민식이법 놀이도 아이들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의 유행에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 아이템들도 마찬가지죠. 본인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도 그로부터 자유로운 아버지인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민식이법 놀이, 실제 사건과 놀이가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이름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죠?

◆ 이금호> 그렇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인 고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명에 놀이를 붙인 건데, 이것은 피해자 고인의 이름하고 운전자 위협이라는 가해 행위를 결합한 그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성을 부여하는 왜곡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서 입법 운동에 나섰던 유가족들을 극심한 심적 고통으로 겪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위협 행위'로 수정되어 사용되어야 한다고 언론사에 요청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네. 지금까지 이금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금호>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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