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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MB, “건강 염려” 석방 이틀만에 퇴원…논현동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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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2021년 2월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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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81)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서울 논현동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 28일 검찰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이틀 만이다. 의료진이 통원치료를 결정했기 때문이라는데, 검찰의 형집행정지 심사 적절성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이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오전에 의사들이 모여 의논 끝에 (건강) 상태가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해 퇴원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횡령·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8일 수원지검(검사장 홍승욱)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재민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열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3개월간 석방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지난 1월과 2월에도 지병 관련 정밀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자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특별사면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이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고, 과거 친이명박계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윤핵관’들이 이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횡령·뇌물죄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2년8개월에 불과하다. 특별사면을 하게 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신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2018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 및 징역 20년 구형을 지휘한 이들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동훈 3차장검사였다. 당시 특수2부장이던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피고인(이명박)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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