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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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주변에서 극우 성향 단체 관계자를 향해 "친일 매국노"라고 소리친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22일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0년 9월9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위안부 소녀상 주변에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에게 "더러운 친일극우, 친일 매국노"라고 외친 혐의를 받았다.
이날 A씨는 소녀상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었다. 한편 김씨는 극우 성향 단체 소속으로 일행 3~4명과 함께 반대 문구가 적힌 현수막 고정대를 소녀상 주변으로 옮기려고 했다.
현장에서 녹화된 동영상에 따르면 당시 김씨가 고소를 예고하자 A씨는 "고소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당시 담당검사 곽재문)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5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정에서 김씨를 모욕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 판사는 '고소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현수막 고정대를 설치하려고 한 인원이 많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A씨가 모욕한 대상을 김씨 일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입장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하나의 정치적 주장"이므로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의 행위로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의 발언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허 판사는 사건이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2년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피고인은 면소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받지 않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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